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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인테리어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25. 8. 10. 이전에 인테리어가 끝난다고 하여 이사를 다 한
25. 8. 10. 이전에 인테리어가 끝난다고 하여 이사를 다 한 상태인데 하자가 매우 심각한 상태였음(화장실은 아래집 누수될까 걱정되어 물을 쓸수가 없을정도였음)그래서 이사짐만 넣어놓고 사람은 임시숙소를 구해 외부에서 지내는중인 상태.현재까지 하자보수 인정 안하고 수리를 안해줘 집을 못들어가는 상태로 손해배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현재까지 숙박비 등과 함께 계약서상에는 없는 지체보상금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관련태그: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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