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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해지 신청서 작성,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이번에 인테리어 관련 가맹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 와서

안녕하세요.이번에 인테리어 관련 가맹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 와서 재계약 안하고 해지 하겠다고 했습니다.근데 본사에서 가맹점 해지 신청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쓰라고 하는데제가 생각하기엔 쓸필요 없는거 같은데본사에서 안쓰면 불이익 있으니 쓰라고 합니다.써야하는건가요?그리고 지금 계약서를 보니 특약 부분에 불고정 계약이라고 생각 되는 항목이 있는데 가맹계약에 대해 잘 아시는 변호사님 계실까요? 관련태그: 임대차, 계약일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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