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나 발코니 확장 비용 이런게 양도소득세 납부시에 공제가 된다고 하던데요.  상속받기전에 부모님 살아계실떄 입주 당시에 했던건데 이건 제가 상속해서 취득을 하고 한게 아니라서 공제가 안되는걸까요?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에

취득가액은 상속세 결정 시에 평가액입니다.

(상속받은 가액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때 확장비용 등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한편, 상속재산이 작아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받는 주택을 감정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는 이유가 바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에

취득가액은 상속세 결정 시에 평가액이기 때문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지나가면, 차후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개시일의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되어 불리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