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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카페 창업 준비 중입니다. 세금 관련해서 드립니다^^ 올해 12월부터 인테리어랑 커피머신 등등 해서 지출을 해서 내년 1월
올해 12월부터 인테리어랑 커피머신 등등 해서 지출을 해서 내년 1월 초에 개업을 할 예정인데요,근데 비용을 지출한 연도와 실제 사업개시하는 연도가 달라지는데, 비용이 26년의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거죠?이것저것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테리어 커피머신 등의 필요경비들이모두 26년에 인정 받을 수 있는 건가요?이것저것 검색하면서 창업 준비하는데 모르는 게 많네요ㅎㅎ;;
비용은 사업 개시 연도에 맞춰 인정돼요 26년에 지출한 건 26년 비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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