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고요. 필증보니까관세 90,000부가세 121,950과세표준 1,219,532인데 분개 어떻게 해야하나요?면세가 아니라 수출자가 대신 납부해줘서 안내는거예요.

세금과 공과(관세) 90,000 / 미지급금 211,950

부가세대급금 121,950 /

미지급금 211,950 / 무상수증이익 or 잡이익 211,950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