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 [익명]

수입세금계산서 관세 부가세 면제건 분개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고요. 필증보니까관세 90,000부가세 121,950과세표준 1,219,532인데 분개 어떻게 해야하나요?면세가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고요. 필증보니까관세 90,000부가세 121,950과세표준 1,219,532인데 분개 어떻게 해야하나요?면세가 아니라 수출자가 대신 납부해줘서 안내는거예요.

세금과 공과(관세) 90,000 / 미지급금 211,950

부가세대급금 121,950 /

미지급금 211,950 / 무상수증이익 or 잡이익 211,950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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